【정치=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강원도지사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39세, 여)를 11월 22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 종료 후인 2018년 7월 2일 ~ 3일 경 선관위에 신고된 후보자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잔무처리비용 명목으로자신을 비롯하여 B씨와 C씨(이상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 등 3명에게 총 2,1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2조에 의하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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