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춘천시정부는 시민주권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시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최근 신설한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따른 것이다.

위원은 시민주권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제도개선,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조정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모집인원은 일반시민 10명,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추천 10명 등 총 20명, 임기는 2년이다.

대상은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춘천시 소재 단체 및 사업체 대표 또는 임직원, 춘천시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에 소속돼 있는 자 이다.

접수는 춘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 받거나 각 부서, 읍면동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직접 방문, 팩스(250-4127), 이메일(naseni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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