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인교)는 가을철 산불을 예방하고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을 보호하고자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되는 탐방로는 황골삼거리~남대봉, 보문사~향로봉삼거리, 곧은재~부곡공원지킴터, 곧은재공원지킴터~곧은재, 부곡 큰무래골~비로봉, 영원산성~주능선, 수레너미~한다리골, 공원경계~구룡야영장 총 8개 탐방로 31.5km이며, 이곳을 제외한 정규 탐방로는 이용이 가능하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통제기간 동안 산불예방을 위하여 통제탐방로 및 샛길(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인화물질 반입, 공원 내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무속행위,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립공원을 탐방할 경우, 야영장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는 버너, 라이터 등 인화물질 반입이 불가하며, 인화물질을 소지한 상태로 입산하거나 통제구간 탐방로를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이대진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탐방객을 대상으로 인화물질소지와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국립공원사무소 또는 인근 소방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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