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영 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정치=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방예산을 심의하면서 동해안 등 전국 해·강안 철책철거를 위해 지자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184억 원을 전액 국방시설사업비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황영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동해안 인접 지역구 도 국회의원인 이철규, 이양수 의원과 함께 동 사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방예산 중 해·강안 철책 철거사업 예산의 전액 국가예산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황 의원은, 군 경계철책 철거 사업을 통해 해안 개방에 따른 해양경관 개선 등의 혜택은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고, 철책 철거를 대체하기 위해 설치 예정인 TOD(열상감시장비) 기타 대체 감시장비가 군 부대 등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만큼 지자체를 수익자로 간주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국방시설사업비로 전액 전환하여 편성·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상 지역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아 2018년 예산 집행률이 1%에 불과한 것을 감안, 정부안에 담긴 철책 철거사업 예산 184억원을 전액 국방부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동의하여 국회 국방위원회는 동 안건을 부대의견으로 통과시켰다.

황영철 의원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군 경계철책으로 인해 지난 수 십 년 간 직·간접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며 “뒤늦게라도 국방부가 내년도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 예산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여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국방위에서 동 사업 예산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의결한 만큼 앞으로도 동해안 인접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의원, 이양수 의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향후 예정되어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전액 국비부담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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