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강원신문】황영아 기자 = 태백시가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하도급관리시스템 정의 조항과 대금지급 확인시스템(강원대금알림e) 정의 조항, 강원대금알림e등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 운영 조항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건설업체의 체불임금 방지와 하수급인 보호 등을 위하여 신설 구축‧운영되는 강원대금알림e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강화와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오는 26일(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 심사, 법제심사, 시의원 간담회 개최 등 후속절차를 이행 후 12월 중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대금알림e등의 적용은 조례 시행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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