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재 홍
인제소방서장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연이어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대통령께서는‘화재안전 100년 대계’수립을 지시하셨고, 7월부터 소방 중심의 특별조사반이 건축물의 안전실태를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위험물 분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5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시민참여단도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반이 점검하는 분야를 자세히 보면 살펴보면

[건축, 소방]

건축물은 그 구조, 자재, 구획, 크기 등이 화재의 세기와 연소속도를 좌우하고여기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화재의 통보 및 초기 소화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 방화구획의 훼손·변경, 피난계단과 대피통로의 가용성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고, 소방에서는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와 훼손여부 및 비상구 등의 폐쇄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전기]

올해 9월 30일을 기준으로 전국에서는 32,399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 중 25%인 8,108건이 전기적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특별조사반은 전기시설의 정격용량 사용여부와 그에 따른 전기안전 장치 및 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가스, 위험물]

건축물에 부속된 가스나 위험물은 전면적인 화재 확대의 주요 인자이기 때문에 가스누설경보 및 가스차단기의 유지상태와 위험물 등으로 화재 확산 시 소화를 담당하는 화염방지기 등의 설치 및 유지상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고 있다.

상기 조사 및 점검 내용은 법령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일부 기술적 영역은 전문가의 관리 등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은 상식 차원에서 관계자가 관심을 갖는 것으로도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설령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화재안전 특별조사는 건축물 관계자들에게 화재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주며 해당 건축물이 어느 정도 화재에 준비되었는지 진단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화재안전 특별조사반이 방문하게 되면 화재안전 컨설팅으로 인식하고 적극 협조하여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함께 줄이는데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홍천군 빌라화재에서 소방관들은 헬멧이 녹을 정도의 화염을 뚫고 어린이를 구조할 만큼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일선의 소방관들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관들의 영웅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한 가구에는 이미 재산상 손해가 막대하게 발생했고 그 가족들은 심신의 위험에 따른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荀子(순자) 王制篇(왕제편)에 水則載舟 水則覆舟(수즉재주 수즉복주)라는 말이 있다. 요컨대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것인데 본래 백성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왕도를 강조하는 뜻이지만 넓게 해석하면 모든 유용한 것은 또한 그 위험이 함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화기(火氣) 또한 반드시 필요하나 또한 그 위험성이 상존하기에 화재안전 특별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그 위험성을 줄여서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며, 특별조사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건축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들의 작은 관심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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