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횡성군은 12월말까지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자본금 또는 기술인력 미달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에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서류심사 및 사업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진다.

자본금 미달여부는 재무제표상의 부실자산, 겸업자산을 차감하여 실자본금을 산출하여 조사하며, 기술인력 미달여부는 4대보험 가입, 기술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점검한다.

조사결과 부적합 업체로 판명되면 내년부터 청문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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