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횡성군은 10월 29일부터 외국인을 포함한 군민 47,362명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을 완료했다. 전국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중인 곳은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세번째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약관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해당 군민에게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열사병포함)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과 후유장애 ▶강도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등 14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500만원이며 일부 항목에서는 연령이 제한된다. 이는 형법상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때문이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전입자의 경우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사고 당일까지 횡성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에게 작지만 일시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므로 보험금 지급으로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것 으로 기대된다“며 ”군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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