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철 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

【정치=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허위경력으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한전 퇴직 직원’ 148명이 한전으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감리가 16년 이후 5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사감리비로 262억원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허위경력자의 공사감리 참여현황’자료에 따르면, 허위경력을 제출해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한전퇴직직원은 148명으로 국무총리실 조사에서 적발된 355명의 ‘전기분야 감리원’ 중 42%가 한전퇴직직원 이었다.

이들은 사무직이거나 타부서에 근무했음에도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허위경력’을 제출해 ‘감리원’ 자격을 취득했다.

감리원 자격은 4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나뉘는데, 초급과 중급 감리원 자격은 기능사 취득 후 각각 6년과 10년간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부여돼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이 된 148명 중 50여명은 한전이 발주한 ‘공사감리’에 적극 참여했다. 허위경력으로 ‘입찰시 가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6년부터 18년 9월까지 이들이 ‘감리원’으로 참여한 공사가 576건, 감리금액은 262억원 이었다.

전기공사 적정감리비가 감안하면, 약 1800억원의 전기공사에서 ‘부실감리’가 우려됐다.

이철규 의원은 “허위경력으로 감리자격을 취득하고, 한전의 전기공사에 부정하게 참여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실감리 우려가 있는 공사는 재감리를 실시해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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