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영 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정치=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를 포함한 각 군의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총 21,512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21.7%(4,669동)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14년~´17년) 우리 군의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이 228%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진설계가 된 시설물 비율은 42%에서 22%로 48.8%나 감소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포항지역에 소재한 국방부 소관 내진설계대상 시설 중 탄약고 시설의 절반(54.5%)이상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 증가와 관련해 건축 당시에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하여 내진설계 대상에 다수 건축물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2016년 ‘내진성능평가’를 최초로 실시한 이래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내년(´19년)도 ‘내진성능평가’예산을 209억 편성했는데, 이는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물 16,843동의 21.5%(3,636동)에 대한 평가비용밖에 되지 않아 내진시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대상 시설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예산반영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황영철 의원은 “1988년 이전의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법 기준 적용으로 내진설계 대상이 증가하고 있지만, 내진보강 관련 예산 반영 등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이다”며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각 군별 지진 위험도와 시설물 노후도, 사회․경제적인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주거시설과 병영생활관, 관사,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우선적인 내진보강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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