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홍천군은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야생동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수렵인의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하여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장 포획승인인원은 1,000명이며, 10월 17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8시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수렵대상 동물로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참새, 오리 등 기타 조수류로 포획 승인권(적색, 청색)별로 확인표지(Tag)수량만큼 포획할 수 있다. 또한 수렵견은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되며, 수렵 시에는 배부된 수렵조끼와 모자를 착용하여야 한다.

군은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 등 8개소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 보관소를 설치 운영하고, 군민 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읍ㆍ면에 수렵장 관리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렵 활동이나 사냥개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수렵장 경계 표시 안내판, 수렵금지구역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홍천군은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지역을 찾는 수렵인들을 위하여 관광지 및 음식점 등을 수렵 안내지도에 포함하여 제작 배부할 예정이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수렵 기간에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수렵장 개설 구역 내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하여 수렵장 설정 기간 동안 인적·물적 피해 없는 수렵장이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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