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5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홍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0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와 여성민우회 4대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및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전에는 사례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4대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 폭력)에 대해 교육하고, 오후에는 청탁금지법의 주요사항을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홍천국유림관리소 이광호 소장은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뉴스가 매우 빈번하게 들려오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하여 내부에서부터 경각심을 가지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라며, “또한,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청렴인 만큼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산림청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면화하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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