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2013년 우리나라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수역 및 서부 아프리카 수역 등에서 일부 어선들의 불법어업(이하 IUU어업) 관행과 이에 대한 정부의 처벌수준 미흡 등을 이유로 2013년 1월 미국으로부터, 11월 EU로부터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었으며, 다음해에는 EU로부터 IUU어업국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우리나라가 EU로부터 IUU어업국으로 지정된다면 EU로의 수출길 차단, 우리 어선의 EU국가 입항 불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세계 3위의 원양어업 대국인 우리나라의 국격이 크게 하락될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하고 항만국검색 강화, 선박위치추적장치(VMS) 부착, 조업감시센터(FMC) 설립, 서부 아프리카 조업어선의 감척사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4년 4월 21일 EU의 예비 IUU어업국 지정이 해제되었다.

※ IUU 어업 :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

이러한 IUU어업의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부 아프리카 수역에서 잡히는 민어류 및 북태평양 꽁치 등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많은 대중성 어종에 대하여 국제기구·연안국·NGO 등으로부터 우리나라 선박 또는 제3국적선에 의한 불법어업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꽁치, 민어류 등을 수입하는 시장국으로써 조치를 강화하여 불법어획물 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였다. 어획증명제도란, 어획증명서 발급 대상 어종(긴가이석태, 영상가이석태, 꽁치 3종이며, 냉동품 또는 신선냉장품 상태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제품)의 조업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서 해당 선박의 어획물에 대한 조업정보를 검토하여 합법어획 여부를 판단한 후, 합법어획일 경우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를 발급하는 제도로써, 대상어종의 국내 반입을 위해서는 입항신고 시 어획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획증명서의 발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대상어종을 수출하는 업체에서 조업선의 국가로 어획증명서 발급을 신청한다. 해당 국가의 담당기관은 해당 조업선이 IUU어업에 해당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조업을 하였는지 판단한다. 합법적으로 조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해 어획증명서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수출업자에게 발급하게 된다. 대상어종을 적재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운대리점은 해당 선박의 입항을 원하는 경우 입항항만을 담당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으로 Port-Mis 또는 PLISM시스템을 이용하여 입항을 신청하고, 이때 발급받은 어획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 지원에서는 입항신청 서류 및 어획증명서를 검토·확인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입항 및 양륙 허가를 한다. 이때, 대상어종을 적재하였으나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입항 및 양륙은 금지된다. 또한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어획물(대상어종)을 국내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FMC)에 어획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는 현재 본원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원에서 해외수역 어획물 적재선박의 입항 신청 및 제출 서류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입항허가 유무를 판단하는 등 IUU어업 방지를 위해 업무를 수행중이며, 어획증명제도뿐만 아니라 항만국검색, 국제수산기구와 외국과의 IUU어업 방지협정 사후 조치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IUU어업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에서 항만국 검색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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