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우리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라는 말을 일상생활이나 방송 등에서 자주 듣게 된다. 이제는 음식점, 마트 및 시장을 방문하게 되면 내가 접하는 수산물의 원산지는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고, 일부 국민들은 수산물의 외형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자체적인 방법도 터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왜’ 표시해야 하는지, ‘어떻게’표시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먼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법)」제1조(목적)에 잘 나와 있다.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령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생산자는 수산물의 원산지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정확한 원산지를 알고 구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산물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산물의 원산지표시는 「원산지법 시행령」[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국산 수산물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 시·군·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원양산 수산물(원양어업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의 경우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표시와 함께“태평양, 대서양” 등 어획 해역명을 표시한다. 수입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관 시의 국가명을 원산지로 표시하면 된다.

다음으로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횟집 등)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예를 들어 보면,

① 살아있는 수산물을 보관하는 수족관이 있는 음식점일 경우, 보관시설(수족관)에 살아있는 수산물 전부에 대해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한다.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하며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로 표시할 수 있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어종을 보관할 경우에는 수족관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여 따로 표시한다.

② 음식점 내부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크게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크기 29cm × 42cm 이상, 글자 크기 60포인트 이상의“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며, 업소 내의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에 부착하거나,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 부착 또는 게시한다. 하지만 취식 장소가 벽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거나 원산지표시가 된 메뉴판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시행중인 원산지표시 품목은 12개 품목으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가 대상이다.

③ 마지막으로 수족관에 보관중인 수산물 및 음식점 내부와 별도로,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해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 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 장소 또는 보관용기별 앞면에 일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자간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원에 문의하여 알아볼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에서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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