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한 광역의원선거 낙선자의 회계책임자인 A씨(28세, 남)와 동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차량 기사에게 현금을 제공한 자원봉사자 B씨(53세, 남)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10월 10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 후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허위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차량 임차금액 2,171천원을 보전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선거 직후인 6월 14일경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에게 현금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46조․제49조에 의하면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로 회계보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공직선거법』제135조 및 제230조에 의하면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외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선거에서 일정 득표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적법하게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은 보전금액 범위내에서 선거 후 후보자에게 보전함으로써 경제력에 의해 참정권을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선관위는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로 보전청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비용에 대해 철저히 심사․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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