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홍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호)는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품질 단속 대상 제품은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목재제품 15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며 품질표시 및 품질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한다. 위반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위법업체는 행정·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홍천, 횡성, 원주지역 내 모든 목재제품 업체들을 직접 방문하여 계도할 예정이며, 더불어 단속 업무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목재제품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이광호 소장은 “관내 업체의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안전한 목재재품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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