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

【정치=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수사미진, 법리오해 등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이 2017년 1,1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무죄평정 7,340건 중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평정 건은 1,115건(15.2%)에 달했다. 2016년에는 전체 7,832건 중 1,295건(16.5%), 2015년 전체 7,191건 중 1,624건(22.6%), 2014년 전체 6,421건 중 1,031건(16.1%)이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검사과오 무죄 5,065건 중 90%이상(4,606건)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검사 과오 무죄 1,115건 중 51.2%(571건)는 수사미진으로, 41.6%(464건)는 법리오해, 3.3%(37건)은 증거판단 잘못 등이었다.

무죄평정사건 관련 형사보상금 지급은 편성된 예산으로 부족해 타사업에서 이·전용, 예비비 지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2017년 형사보상금 편성 예산은 275억 원이었으나, 이·전용 22억 9,700만 원, 예비비 62억 4,500만 원으로 부족분을 충당, 360억 3,900만 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했다. 2016년 지급액은 317억, 2015년 529억, 2014년 881억에 달했다.

송기헌 의원은 “수사미진, 법리오해, 증거 판단 잘못 등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평정이 해마다 1,000건이 넘는다.”며, “기소권 행사는 국민 기본권 제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객관적 증거와 철저한 수사를 토대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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