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대한민국 수산물은 현재 우수한 품질과 특색을 갖춰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다. 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수출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제도가 있다.

‘수출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은 수출하려는 모든 국가 및 품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와 협약(약정)을 맺고 있거나 자국 내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규정을 정하고 있는 국가에 해당하며 품목은 국내기준이 아닌 수출 상대국의 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정 국가는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일본, 베트남 등 10개국이며 각 국가의 적용대상 품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은 활·신선·냉장·냉동 이매패류가 해당되며(단, 내장을 제거한 가리비의 패주제품은 제외) EU(유럽연합)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수산식물은 제외)이 적용 된다.

중국은 원료 수산 동물,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또는 염장, 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 및 활수생동물(이식용 종묘 및 난 포함)이 적용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은 식용 원료수산물, 단순 가공한(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절단, 가열, 숙성, 건조 또는 염장, 염수장등) 수산 동·식물 및 활수생동물이 적용된다.

EU(유럽연합)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수산식물 제외), 러시아는 식용 수산물 및 수산 동·식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이 적용되며, 에콰도르는 식용 수산물 및 양식 제품에서 유래한 원재료 및 단순 가공된 수산 동·식물이 적용된다.

홍콩은 냉동굴, 일본은 활넙치 및 냉장 넙치육, 생식용 생굴이 적용된다.

위에서 소개한 국가 및 등록 대상품목을 수출하려는 업체에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9조(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시설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재한 곳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으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각 지원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에 따라 조사·점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이 완료된다. 국내에서의 등록 처리기한은 15일이나, 등록 후 상대국가의 관보에 게재 완료 시점부터 수출이 가능하니 업체에서는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수출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후에도 업체에서는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위생 요구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상대국의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수산물을 생산·가공하여 수산물 수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생적인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수산물이 수출로 가는 길이 업체에서는 다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양한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수산물을 활발히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출 검사는 물론 생산 제품 사전 위생 검사, 생산·가공시설 위생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활한 수산물 수출을 위해 민원상담실을 상시 운영 중이다.

국가별로 자세한 수출요령을 알고자 할 경우 각 지원으로 문의하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 를 통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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