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태백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목)까지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반을 구성, 제과류‧주류‧화장품류‧잡화류 등에 대해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복합합성수지‧PVC‧합성섬유 재질의 받침접시 또는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포장 공간 비율 등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간이측정 해 기준 초과 시에는 포장검사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인 환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서는 제조‧유통업체 관계자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대포장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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