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강원신문] 신효진 기자 = 강원도는 최근 유통 중인 계란 수거검사 중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철원군 소재 산란계 농가에 대해 긴급히 출하 중지 및 농장에서 보관·유통 중인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판매처 추적 조사를 통해 유통 차단 및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농가의 계란은 주로 서울시 소재의 한 개의 식용란수집판매업소로 유통되었으며, 농가에서 부적합 판정 45일 이전(‘18.7.29~9.11) 산란일자 계란 판매는 총 10회에 걸쳐 672천개가 출하된 것으로 조사되어, 판매처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남은 계란을 회수·폐기토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환경 개선 지도(청소, 세척, 소독) 및 피프로닐 제거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과거 살충제 검출 농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금년도 진행 중인 생산단계(농가) 및 유통단계(판매처) 계란 살충제 검사를 통해 도내 전 산란계 농가와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의 검사 확대로 안전하고 청정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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