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에 비해 소득은 받쳐주질 못하고 주거관련 대출금이나 교육비, 차량유지비 등 늘어나는 고정비용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이 중 의료비는 예상치 못한 상태로 고액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가 꼭 필요한 항목이다. 다른 지출의 경우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의료비의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 질환이나 큰 사고를 당해 장기적으로 입원 및 요양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소득 공백까지 생기기 때문에 의료비와 생활비 부족의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많은 이들이 실손의료보험을 별도로 준비해 혹시 모를 의료비에 대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로 이미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을 고려 중에 있다. 올 4월부터는 기존의 종합형 의료실비보험이 아닌 단독실손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해졌는데, 단독실손의료보험은 실손보장과 특약 3종으로 분리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실비보험은 입원과 통원의료비에 비급여 치료 항목을 포함해 보장했지만, 작년부터 주요 비급여 항목 보상이 제외된 것이다.

즉 주요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특약을 함께 가입해야 한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는 실제 치료비 부담액에서 1회당 2만 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 공제하고, 1년 단위로 350만 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장된다. 비급여주사료도 동일한 조건이지만 250만 원 한도까지 보장되며,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역시 같은 조건이지만 3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되고 횟수 제한은 없다.

단 유병력자 실손보험(유병자 실비보험)의 경우 4월에 같이 새로 개편되면서 기존 상품에 비해 심사항목을 대폭 줄어들었다(음주 및 흡연 심사 항목에서 제외). 단, 약제비의 경우 보상이 되지 않고, 본인 부담금이 30%가 발생된다(입원 시 회당 10만 원, 외래 시 회당 2만 원).

문제는 평균수명,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그만큼 질병이나 사고로 고생할 위험까지 높아졌다는 점이다. 중년 이후부터 노년기를 보내면서 그 비율은 급격하게 높아지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장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질병후유장해보험(상해후유장해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다. 보통 질병후유장해3%부터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 상품별 가입 한도나 금액 차이가 상품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장단점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의 발병률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대질병보장보험(암 및 심, 뇌혈관질환보험)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가입 시 진단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준비하고 부가적으로 수술비나, 치료비, 입원일당 등을 그 다음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정액형으로 중복 보장되기 때문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상품에 해당 질병에 대한 진단비가 있다고 해도 보장금액이 소액이라면 추가로 준비해둘 필요가 있으니 비갱신형 암보험비교사이트나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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