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인 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 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를 위한 1단계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번 개편은 2000년 직장·지역간 조직통합은 되었으나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직역간에 이원화되어 있어 보험료 부과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완전하지는 않지만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일원화 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합리적인 부담을 통해 국민의 수용성을 높여 나가자는 것이다.

기존 소득파악률이 낮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부과에서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 세대에는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으로 부과하여 실질적인 명목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보험료 부과로 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었으나 1차 개편에 따라 완전한 소득중심 개편은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형평성 있는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제도개선 과정에서 완전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에 앞서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변경된 부과제도 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적응기간의 필요성 및 보험재정을 감안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새로운 시대에 적절한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한단계 성숙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공단은 2022년 2단계 개편때까지 새로운 부과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 향상을 통해 직장-지역간 소득파악 차이로 인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보험료 변동자의 수용성, 재정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하며, 제도개선 과정에 또 다른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 나가면서 최종 설계를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제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대한 새로운 출발은 시작되였다. 공단과 국민은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로 인하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사람이 없도록 새로운 부과체계 완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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