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를 9월 7일부터 1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10월 31까지 시범 운영 한다.

[동해=강원신문] 정은미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를 9월 7일부터 1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10월 31까지 시범 운영 한다.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는 관련법상 낚시어선업자가 출항 전 스스로 안전사항 점검하고 승객 신분 확인 후 출항하는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하는 제도이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 신분증 확인 의무는 낚시어선업자에게 있으나 그간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해양경찰관이 직접 낚시어선에 승선하여 신분증 확인절차 진행하였으나, 낚시승객들이 출항지연등의 이유로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여왔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에 대한 보완책으로 낚시어선업자들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고 불시 임검과 해상 검문검색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정하게 법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윤병두 동해해경청장은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우리나라가 해양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낚시객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며“낚시어선업자도 안전관리 의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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