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강원신문] 황만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민원이 발생해 답보상태에 있던 속초시 노학동 학사평 지역주민들의 토지소유권 분쟁 민원이 56년만에 일단락되었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3월, 1962년 논산훈련소 창설로 강제 이주한 지 55년 만에국민권익위의 중재를 통해 속초시와 이주정착민, ㈜대명레저산업 간에 현장 합의가 이뤄졌었다.

그러나 3자간 합의 이후, 지금은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에 실제 집을 짓고 거주했지만 건물이 멸실되었거나 경작만 했던 이주 정착민들이 토지매수청구권을 주장하는 추가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합의각서 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1년 5개월 넘는 현재까지 토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합의내용에 따른 이행이 늦어지면서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타면서 매각대금도 상승 할 여지가 있어 자칫 합의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주정착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속초시는 민원의 조기 해소를 위해서는 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신흥마을 이주정착민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속초시와 ㈜대명레저산업, 이주정착민과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당초 매각하기로 한 토지 15필지 12,936평방미터에서 추가로 민원을 제기한 4명에게 각각 약 300여평방미터씩 양보를 통해 매각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토지분할 후 발생되는 잔여지 일부는 속초시가 매입하기로 하면서 56년간의 기나긴 분쟁은 일단락하게 되었다.

한편, 속초시는 최종 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 8월 28일(화)에 ㈜대명레저산업과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 일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하였고, ㈜대명레저산업 또한 합의내용을 토대로 9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는 과정까지는 복잡했지만 속초시의 의지와 이해 당사자들의 양보와 협조를 통해 강제이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소유권 이전 등 모든 합의내용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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