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양구군은 9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양구군은 평일과 휴일 모두 주간과 야간에 고정식 CCTV와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단속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속구간은 양구읍 시가지 내의 주요도로 30개 구간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 점심식사 시간대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유예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불법 주정차가 이어지면서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단속에 항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법규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양구읍 지역에는 민선4~6기 12년 동안 곳곳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해 현재 유료 31개소와 무료 14개소 등 총 45개소의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 최저수준의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며, 1년(9만 원), 6개월(5만 원) 등 두 가지의 정기주차권도 판매하고 있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적극 계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차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아끼고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군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주차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근 열린 지역 기관단체장 회의에서도 조인묵 군수가 이를 강조하면서 기관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과 임직원들의 차량도 공영주차장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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