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주현종)은 지난 7월 강원도 관내 72개 건설현장에 대해 대대적인 시공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과태료 및 벌점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주자 의무 불이행 16건, 품질․안전관리 미흡 13건, 시공관리 미흡 30건 등 총 59건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품질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은 발주자(9개기관 16건 - 강원도1, 도교육청2, 강릉시5, 원주시2, 태백시2, 고성군1, 양구군1, 영월군1, LH1 )에게는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 등 주요 발주자가 관행적으로 미지급해 오던 품질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적정 반영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주자는 작업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 및 공사기간 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의 최상위 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는 발주자의 책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18.1.23, 관계부처 합동)」을 수립하여 이행 중에 있으며, 이번 과태료 부과는 이러한 정부 정책기조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원주국토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불어, 원주국토청 관계자는 “그간 지자체 등 주요 발주자에 품질 및 안전 관련 규정 준수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이러한 발주자의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건설관계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유예조치 없이 엄격히 과태료 처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원주국토청은 품질관리(시험)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의무 불이행 등 건설안전 관련 의무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행정처분 외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 처분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주현종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앞으로 강원지역이 전국 최고 수준의 건설 재해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발주처가 총괄 안전관리 의무를 솔선하여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건설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캠페인․점검․교육 등 건설안전 종합대책 이행과 강도 높은 시공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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