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속초시가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38곳을 대상으로「공인중개사법」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 중개행위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중개보수 초과징수, 개정된 중개 보수율 표 게시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보증보험증서 사본 미교부 행위,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와 실거래 허위신고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게시 의무사항 위반 등 가벼운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최근 해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20~30개소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시 지도점검은 물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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