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계란 껍데기에 생산농장의 산란계 사육환경을 번호로 표시하는 ‘사육환경 표시제’가 의무 시행에 들어 갔다.

사육환경 표시제가 8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축산농가로부터 사육환경의 정보를 제공 받아 계란껍질에 산란계 농장의 사육환경번호를 계란껍데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로써 소비자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된 끝자리 숫자 1(방사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그리고 4(기존 케이지)를 확인하고 좋은 사육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정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내년 2월 23일 부터는 산란일, 즉 닭이 알을 낳은 날자 네자리(○○월△△일)까지 계란껍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신선란 및 사육환경을 생각하며 계란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농가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계란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강원도는 “생산농장에서 소비자 식탁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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