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유 인
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위

터널 안에서 과속 및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특히 고속도로 터널 안은 더욱 높다. 터널 안은 일반도로보다 공기 저항이 높기 때문에 차로변경 시 평소보다 좌우로 차량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된다. 일반도로보다 사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고 공간이 좁아 2차, 3차 사고 등 사상자 큰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차로 변경, 과속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일반도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2.0%인데 반해 터널 안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5.0%에 달한다고 한다. 터널 안 차로변경은 도로교통법 제 14조 제5항 터널내부차로변경위반 적용으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 받는다.

우리 모두 터널 안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터널 안에서는 전조등 켜기,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차로변경 금지, 제한속도를 지킴으로서 여유있는 마음으로 안전운전하여 터널 안 교통사고를 방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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