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 욱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폭염이 계속되면서 짜증이 솟구치는 경험이 다수 있을 것이다. 폭염 때문인지 가정폭력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피해가 갈수록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끊는데는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가 또다른 해결책이다.

피해자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신청권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첨부할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뿐만 아니라 각종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청구지는 행위자, 피해자의 거주지, 행위지 관할 가정법원과 그 지원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첫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격리조치, 둘째,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셋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넷째, 친권행사의 제한 등 피해자를 위해 각종 청구내용이 있다. 만약 위반할 시에는 가해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한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신변안전조치, 임시보호명령 등 가정폭력 범죄에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기에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라면 꼭 관련 법령 또는 관련 제도를 꼭 찾아보길 권유한다.

가정폭력은 상습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잠시뿐’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할 것이다. 가정폭력으로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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