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명 래
춘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우리 국민 모두는 각종 범죄나 사고 등으로 긴급하거나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먼저 찾는 것이 112신고다. ‘18. 8. 19. 04:27경 납치감금 112신고로 경찰순찰차 11대가 출동하여 검거하자, 허위신고로 확인되어 즉결심판에 회부, 경찰인력이 크게 낭비 된바 있다. 춘천경찰서의 경우 올해만 허위신고로 19건을 적발 하였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112신고 접수와 동시에 시민들에게 달려가고 있다. 또한 112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최대한 현장에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구대·파출소 순찰차, 교통순찰차, 형사 등 가용 인력이 총출동하고 인근 소방서, 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총력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신고를 할 경우 경찰인력이 심각하게 낭비되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여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112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형법 제137조에 의거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할 뿐만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등 엄중대처를 하고 있다. 또한 상습 허위신고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112허위신고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경찰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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