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고성군(군수 이경일)은 신규등록, 이전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법인정보의 변경사항(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이 발생한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내 318개 법인의 총 806대의 소유자동차가 변경등록 의무신청 대상이 되며, 신청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변경 사유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개인소유의 차량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법인의 경우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사용본거지가 다를 수 있어 법인의 주소·상호 등이 바뀌어도 차량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때문에 법인이 주소 등 변경신청 때 법인소유 차량등록사항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변경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법인들은 신고의무규정 위반으로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차량 1대당 2만원, 90일 이후는 3일당 1만원(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하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변경등록방법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차량은 고성군청 또는 가까운 관청에 방문하여(전국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가능) 변경등록 신청 후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 go.kr)를 이용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법인차량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과태료 부담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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