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호텔 뷔페에서 실제 사용하는 독일산 삼겹살

【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김운기, 이하 ‘농관원 강원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원지역 유명 관광지와 동해안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및 축산물판매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육류의 소비가 증가하고 가격 상승에 따라 값싼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 판매할 우려가 높아 축산물 위주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적발된 35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18개소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개소는 과태료 43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6개소에 대하여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5건, 두부류 5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을 강화하는 등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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