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재 건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2018년 새롭게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인 교통법규는 무엇일까? 기존의 교통법규들이 강화하거나 완화되는 것들이 있다. 먼저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를 살펴보자.

첫 번째, 2018년 4월 25일부터 운전자 비용부담, 음주운전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자의 차량 견인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과로 등으로 인한 운전도 포함된다.

두 번째, 도로상 주, 정차된 차량을 손괴 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전에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만 처벌을 했으나 4월 25일부터는 도로 이외의 지역까지 확대, 강화했다.

새롭게 바뀔 예정인 교통법규들로,

첫 번째, 2018년 8월 10일부터 소방시설(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금지한다.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두 번째, 그 동안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처벌해 왔지만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세 번째, 모든 도로엣 전 좌석 안전벨트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일반도로에서 앞좌석,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전 좌석 안전벨트가 의무였지만 2018년 9월 28일 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탑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택시 등의 여객운송 사업용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하지 않았을 경우 단속에서 제외된다.

네 번째, 2018년 9월 28일부터 제동장치, 고임목, 차량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다섯 번째, 1년에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 소유 및 관리자는 특별 관리대상자로 지정되어 무인단속기에 적발되면 범칙금,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하여 위반자 확인조치를 하게 된다.

여섯 번째, 지정차로제 간소화로 1차로와 2차로 등으로 명칭을 구분했던 것들이 왼쪽, 오른쪽차로 등으로 간단히 구분된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로만 사용 할 수 있었으나 차량 속도가 80km 미만으로 정상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변화될 교통법규를 살펴보았다. 모두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이기에 모든 운전자들이 모르고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들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교통문화를 만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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