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윤 수
삼척경찰서 정보보안과 순경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에 무방비 방치>

경찰에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 상대 범죄예방교실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물론 실제 피해 발생 이후의 실질적 대응에는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문제는 유관기관들과 협조하여 피해자를 분리조치 하는 등 지원책을 제공했음에도, 피해를 회복할 만한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피해자인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지역 內 친인척 등 연고가 전혀 없어, 결국 피해사실을 덮어둔 채 가해자와 재결합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향후 2차 가해행위 등 발생 가능한 피해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피해자(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사건 발생 이후의 지원 절차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엄연히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 북한이탈주민들의 좌절감은 더욱 가중>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사건 발생 이후에는 가해자인 남편과의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쉼터에 이동하게 된 피해자는 신변보호 목적 하에 일정 부분 외출 ‧ 입이 제한된다. 또한 일부 지역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거리상으로 매우 밀접한 곳에 위치한 쉼터와 연계하고 있어, 쉼터에서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잠깐 동안의 외출에도 가해자로에게 발견될까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다.

이는 수중에 당장 사용가능한 현금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방세(임대료)를 마련하거나 이혼소송 등 절차에서 도움받을 변호사 수임비조차 구할 수 없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

또한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실제 쉼터의 숙박 가능한 최대 이용기간은 6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그 이용 기한 내에 사회적 독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별다른 대책없이 퇴거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유>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당장 현금이 없는 신청자에게 1개월 전부터 1인가구 기준 약 43만원 가량의 선지급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복지 지원책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여 그 조사기간이 장기간 지속될 우려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로부터의 위협이 두려워 타 지역으로 이전,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복지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실제 지자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이혼소송을 위한 법률상담만을 진행해주는 변호사는 있으나, 법원에까지 동행하여 사건을 진행해주는 변호사는 없어, 실제 소송시에는 별도로 변호사 수임비를 지급해야하는 실정이기에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위와 같은 경제적 ‧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의지할 곳 없는 피해자(탈북민)는 결국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에게 다시 돌아갈 것을 깊이 고민하도록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가 이들을 향한 가정폭력 등 범죄를 방치하고 방조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지원이 필요>

대한민국 거주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가 열렸다. 우리의 이웃이 된 이들은 더 이상 소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사회 전체가 가정폭력과 같은 중대범죄로부터 이들을 적극 보호하고 원만히 정착토록 지원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신변보호관 및 범죄피해자전담경찰관 제도를 마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변보호와 정착지원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폭행이나 학대 등 일련의 가정폭력범죄 처리절차에 대한 실무교육을 필수적으로 선행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인계 후의 절차(이혼소송, 관할이전) 등에 대한 학습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찰의 힘만으로는 위와 같이 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는 모든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는 없다. 각급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사회구조적인 개선책 마련과 즉각적인 조치 이행이 시급하다.

또한 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역별 교차 배치를 통해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면서 이혼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비 등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질적인 정착 지원 및 2차 가정폭력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