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2018년 8월 10일 이후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의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등 소방 관계법령 개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유사시 소방차가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나, 공동주택 주변 및 단지 내 불법주차 등으로 인하여 소방 활동이 어려워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기존 권고사항을 법제화한 것이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차량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2018년 8월 10일 이후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를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를 위반하여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 주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로 적발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가 개정 신설되어 금년 8월 10부터 시행된다.

개정내용은 화재예방시설 송수구, 소화전, 무선통신설비 접속단자 주변 5m 이내에는 주차, 정차도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2시간 미만시 승용자동차 4만원, 승합자동차 5만원이며, 2시간 이상시 승용자동차 5만원, 승합자동차 6만원이 부과된다.

이흥교 본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우리사회 전반의 소방안전의식 강화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현장대응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께서는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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