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검 역 (檢疫 )이란 ,해외에서 전염병이나 해충 등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항과 항구 등에서 하는 일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동물이나 식물 등에 대한 병의 유무를 살핀 뒤 폐기하거나 통과시키거나 하는 일 따위가 이에 속한다 .전염병의 전염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취하는 조처로 국내검역·국제검역·동물검역·식물검역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

우리나 라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외래 질병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08 년 1 2 월부터 수산물검역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 검역대상 (지정검역물 )은 이식용 수산생물 ,식용·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 ,패류 갑각류와 수산생물제품 중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수산생물질병 의약품 제조용으로 수산생물 및 물건 (병원체 ,진단액류 )이다 .

수입수산물 검역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입검역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역대상이 보관되어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적하목록 ,수출국 정부기관 검역증명서 ,검량기관 중량확인서 등이며 ,관련서류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한 후 서류가 접수되면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등 검사를 실시 하게 된다 .임상검사는 유영 및 행동의 정상 여부 ,복부·아가미·안구  등의  정상 및 체색 ,체형의  정상여부를 통한 외부소견 ,해부학적 소견을 통해 판정하는 방법이며 , 정밀검사는 지정검역물의  품종별 질병을 기기분석을 통해 판정하는 방법이다 .

최근 신종질병 발생이나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각 국의 검역제도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2018 년 4 월 1 일부터 검역제도가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2018 년 4 월 1 일 부터 강화된 내용은 우선 검역대상 (지정검역물 )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기존 검역대상 (이식용 수산 생물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 ,수산생물제품 중 냉동 ·냉장한 전복류 및 굴 )에‘수산생물제품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한 새우류’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자연산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강화되었다 .기존에  양식 [축양 (畜養 )을 포함한다 ]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 ,즉 자연산 지정검역물인 경우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되었으나 ,자연산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역증명서를  첨부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행자 휴대 지정검역물 중 자가  소비용 (5KG 이내 또는 해외 취득가  10 만원 이내 )인 경우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었으나 ,2018 년 4 월 1 일부터 모든 여행자 휴대 지정 검역물이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개정되어 해외에서 수산물을 휴대로 가져올 경우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수산물 검역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원에 문의하여 알아볼 수 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fqs.go.kr)에서 수입수산물 검역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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