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춘 재
동해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위

집회시위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그간 경찰의 대응방식은 ‘합법보장·불법필법’, ‘합법촉진·불법필벌’ 등 ‘관(官)’ 위주로 집회시위 문화를 관리하겠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소한 불법 상황에서도 예방적·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집회권 침해논란과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집회시위에 따른 피해경험 감소와 경찰의 현장조치 필요 감소 등 집회시위 전반에 대한 여론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다.

경찰에서도 집회시위를 더 이상 관리·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요구·주장을 평화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보장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대 전제 아래, 집회시위 전 과정의 질서유지를 주최측 자율에 맡기고, 집회시위의 자율적 개최가 보장되는 만큼 법질서 준수와 안전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도 주최측에 맡긴다는 원칙이다.

다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하되 현장에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불법폭력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과 판례·원칙에 따라 제지·해산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다시 한 번 탄핵 집회 시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준법 의식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집회시에도 평화롭게 진행되어 자율과 책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