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문제해결을 위해 그 동안 시행해온 영랑동 해안도로 일방통행 구간을 540m 더 연장하여 시행한다.

【속초=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속초시가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문제해결을 위해 그 동안 시행해온 영랑동 해안도로 일방통행 구간을 540m 더 연장하여 시행한다.

이 구간은 불법 주정차와 차량 혼잡으로 인한 통행불편으로 잦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구간이다.

지난해 일방통행 시행으로 시행초기에는 상가민들이나 주행차량들의 혼선이 있었으나 점차적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흐름으로 안정화되어갔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지난해 8월말부터 시행했던 영랑동 해안도로 330m(코난포차~태영ENG삼거리)의 일방통행 구간에 이어서 장사동으로 이어지는 사진교까지 540m를 연장했다.

7월 19일 차선 및 주차선 등 도로 계획선 도색작업 실시와 안내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완료 후 즉시 전면 시행한다.

또한, 시는 해안도로의 상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편측주차를 위한 80면 가량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 영랑동 해안도로를 일방통행구간 연장시행으로 불법 주정차 등으로 혼잡한 주차문제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해안도로변 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일방통행으로 인한 착오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앞으로 차량통행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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