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영월=강원신문】박승원 기자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정화보호구역(김삿갓계곡, 엄둔계곡)일원에서 영월군과 함께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10 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간계곡 주변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 등을 전량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휴가철을 맞아 불법 야영시설과 오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을 단속하고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임산물 굴·채취 근절을 위하여 계도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산림정화활동을 및 단속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쓰레기투기 및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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