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원주시가 태풍과 홍수 등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이상을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다.

대상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으로, 가입대상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이 해당된다.

가입기간은 보통 1년이지만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최대 3년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총 보험료도 최소 52.5%에서 최대 92%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해 준다. 주택의 경우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침수 등이 해당하고, 온실은 시설물 및 비닐파손, 대설(특약) 피해와 전파, 반파, 소파 시 보상 받을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시가 자연재난이 없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하지만 기상이변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많이 가입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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