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외 취약계층 고충민원 권익 구제 법률 서비스 제공

【행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윈회와 대한 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가 도내 소외계층의 권익향상과 법률 구제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신철영)는 16일 도청에서 인권 옹호 및 법률 서비스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지부장 전병욱)와 도민의 권익증진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춘천지부를 비롯하여 도내에 4개 출장소 및 9개 지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도민들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 민원 및 사회갈등 조정‧관리에 상호협력하고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률과 행정 관련 업무를 협력하게 된다.

또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 운영 시 현장 방문을 통한 일반 행정기관의 민원상담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법률 상담까지 가능하게 됐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사조위의 고충민원 해결 조사 경험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의 법률상담 지원 및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행정과 관련된 고충은 물론 법률적 고충민원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지난 ‘16년 6월 강원도 이‧통장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강원도경제진흥원, ’18년 1월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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