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민 철
홍천경찰서 서석파출소 순경

최근 고층아파트에서 아래로 물건을 던지는 무단투척이 잇따르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달 7일에 대구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소화기가 1층 주차장으로 떨어졌다. 떨어진 소화기는 주차장에 서있던 SUV차량 선루프를 뚫고 차 안으로 들어갔다. 차량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6일 동탄 1신도시 아파트에서는 어린이들이 바깥으로 장난감과 동화책을 던지는 신고가 접수됐었고, 다행히 장난감이 떨어질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두 사례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아파트 아래로 물건을 던지는 무단투척은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용인에서 일명 ‘캣맘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후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당시 길고양이를 돌보던 50대 주부가 10세 어린이가 중력실험을 하려고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했다. 이후 고층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지는 등 무단투척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사회적 이슈가 됐다.

고층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인적피해가 발생할 경우 성인은 상해와 중상해, 과실치사상 등의 법령을 적용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범죄처벌법에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범칙금 3만원으로 경미하다.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무단투척금지’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위와 같은 무단투척이 주로 어린이들의 호기심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무단투척의 위험성 및 예방을 교육하는 방법이 있다. 아파트 주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시키는 방법 및 창가주변에 떨어질 위험이 높은 물건을 치워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도 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속담처럼 무심코 바깥으로 던진 물건에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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