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징인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반도형 국가로, 예로부터 많은 종류의 수산물을 날것인 회, 조림, 구이, 튀김 등 다양한 형태로 소비해 왔다.

우리나라 어업생산량은 1970년대 약 800억원에서, 2016년 약 7조500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국민들의 웰빙(Well-Being)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필수 아미노산, 다량의 불포화지방산 및 타 영양분 등이 풍부한 수산물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수산물 소비의 증가에 반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및 매년 반복되는 수산물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근심이 커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수품원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0조(안전관리계획) 및 제61조(안전성조사)에 따라 저장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 하는 생산단계 수산물(해수면·내수면양식장 등)과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있는 수산물(수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공판장 및 양식장 등 생산지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중금속, 항생제, 방사능, 식중독균 등 수산물의 종류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부적합 사유에 따라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렇게 실시하는 안전성조사는 연간 8,000여건 이상에 달하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매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식중독이 증가하는 여름철 수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산물 위생·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품원에서는 전국 16여개 시·도에 소재하는 위·공판장 및 도매시장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해수 및 수산물을 수거하여 식중독 및 감염병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는 수산물에 대해 장염비브리오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 검사를 실시하고, 위·공판장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및 사용해수에 대해 비브리오콜레라균, 비브리오패혈증균 등 감염병 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수산물 안전 소비를 위해 식중독예방 6가지 기본원칙을 정하고 대국민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식중독예방 6가지 기본원칙이란,

1. 오염된 수산물 섭취를 금지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섭취하며,

2. 구입 시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하고, 빠른 시간 내에 조리하고,

3. 조리 시 흐르는 수돗물로 2~3회 깨끗이 씻고,

4. 칼, 도마는 구분해서 사용, 사용한 조리 기구는 열탕 처리하여 2차 오염을 예방하며,

5. 노약자나 만성간질환자 등은 수산물을 날로 먹지 말고 85℃ 1분 이상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고,

6.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원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에서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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