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기 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정치=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6일 “현역병이 군 복무 중 당뇨성 질환을 진단받아 혈당검사나 인슐린주사 등 치료용 소모품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 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등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며 따라서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다. 그 대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 받는다.

진찰, 검사, 재활, 입원 등에 필요한 요양급여는 지급받고 있지만,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병원 외에서 일상적으로 필요한 소모성 재료나 기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요양비는 현역병 등이 부담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역병 등이 만성질환 등을 치료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소모성 재료비용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가입자가 현역병이 되면서 건강보험급여가 정지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 이행에 따른 결과다. 국가는 현역병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요양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역병 등의 처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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