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예 성
삼척경찰서 하장파출소 경장

지난 4월 고려대학교 폭파 협박 신고로 경찰 기동대와 경비인력 등 수백여 명의 경찰력이 동원돼 학교 내 폭발물 의심 물체 등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고려대가 새로 건물을 짓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짓신고를 한 것이었다.

112는 국민이 가장 위급하고 긴박할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긴급전화이지만 112거짓·허위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허위신고 처벌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2610건, 2016년 3556건, 지난해 41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 상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고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리 경찰에서는 112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강력범죄나 폭발물설치 등 사안이 중대한 거짓·허위 신고는 1회라도 형사입건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형사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112 허위신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청에 허위 112신고 민원전담반을 구성하여 거짓신고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최근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112허위신고가 59%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긴장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호기심이나 장난 등을 이유로 112에 거짓·허위 신고를 하는 것은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출동인력 부족으로 경찰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그 피해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국민들이 입게 됨을 명심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거짓·허위 신고 등 불필요한 신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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