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기초장선거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면장 A씨(50세, 남)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12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면장으로 재직중인 ❍❍면의 직원(청원경찰)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수시로 그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같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 5명에게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형님 힘들어 하신다. 젊은 직원들 잘 챙기고 100표 부탁해”라는 등의 내용으로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제85조․제25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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