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인 A씨(64세, 남)를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5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명함과 선거벽보, 선거공보에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고 게재하였으나 확인결과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으며, 경력란에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라고 게재하여 유사학력을 게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유사학력은 유권자들에게 정규학력으로 오인되게 할 소지가 많아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게재가 금지되고 있다. A씨는 이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명함 9천여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선거벽보 53매, 선거공보 20,455매를 첩부 및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64조․제65조․제250조에 따르면 선거벽보 등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게재하는 행위와 자신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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