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예 성
삼척경찰서 하장파출소 경장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흉악해지고 지능화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집단으로 또래 동급생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질 때까지 구타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인천에서는 여중생들이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해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하는 등 성인도 좀처럼 하지 않는 참혹한 범죄를 저질러 온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 2015년 사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만 10세 ~ 18세)은 1만 6천 565명에 이르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범죄는 범죄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성인범죄에 못지않은 흉포성과 잔인성을 띠고 있으나 피의자인 청소년들이 소년법에 근거해 선처를 받거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적절한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재 만 14세인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낮추고, 특정강력범죄에 대해 소년부 송치 제한과 형량을 상향시키는 한편 보호관찰 제도를 개선하여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도 청소년 범죄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 경찰서마다 여성청소년과에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을 배치하여 청소년범죄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하여 체험학습을 통해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 스스로 범죄 선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서포터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멘토·멘티가 되어 청소년들의 선도와 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좋은 사회정책이 최상의 형사정책이라는 말이 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아직 심신 성장기인 청소년들이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우리 사회가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 관계기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앞장서서 청소년 범죄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사전에 예방한다면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것이며 ‘청소년 범죄’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