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 욱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6월 13일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기에 6월에는 선거 유세 운동이 한참이다. 특히 많은 유세자들은 자신의 공약을 내세우며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마냥 공정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6월 13일을 앞두고 선거사범 150명이 검거됐다. 그뿐 만이 아니다. 지난 30일 경찰청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건 1031건, 관련자 1667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중 148명은 검거해 6명은 구속하고 1100명은 수사중이다. 검거된 148명중 50명은 금품수수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 28명, 사전선거 21명, 불법 인쇄물 배부 14명 현수막 훼손 15명 등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로 보자면 강원경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62건, 관련자는 102건을 적발했다, 이중 7명은 불구속 입건, 71건은 경찰이 내사를 포함 수사중이다. 24명은 불기소 종결을 하였다. 102명중 금품·향응 제공이 20건에 52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춘천 선거사무실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벽보를 찢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지방선거가 과열되면서 앞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가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강원경찰청과 17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열고 ‘24시간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 및 운영을 하여 돌발상황 등 대비에 나섰다.

선거법 위반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 선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이 공정하게 선거 유세 또는 선거에 임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공정하게 자신부터 선거법을 지켜가면서 전국지방선거를 실시한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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